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화협 제893호(2021.12.20.)를 통하여 기 안내한 바와 같이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2.1.1.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일정횟수 이상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되는 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가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개 요)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상 습 위 반 하는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할인 제외
◦(대 상)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의 차량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속실적부터 횟수 산입
◦(기 간) ‘22.1.1.부터 최근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3회부 터 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제외시작) 과태료(도로법) 및 범칙금(도로교통법) 납부일
- 할인 제외기간에 동일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으면 종전 제외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할인 제외
◦(횟수산정) 동일운전자 + 동일차량+ 동일법규 위반 시 횟수 산입
(2022년1월1일 단속실적부터 산입)
·동일법규 위반 예시 : 대상법규 ①,②,③을 각각 2회 이상 위반해야 처벌(①2 회이상, ②2회이상, ③2회이상)
◦(제외방법) 심야운행 시 통행료를 先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先 할 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
◦(의견제출) 할인 제외사유가 발생하면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운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운전 자 는 의견 제출 가능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22.1.11.) 사본 1부.
2.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1부.
3.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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