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지입은 개인사업자로 본인이 일한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을 악용하여 피해를 받는 예비 지입차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화물차지입을 시작하기 전에 지입차주가 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화주와 운수회사가 맺는 운송계약서를 꼽는다.
주원통운 관계자는 “지입차를 계약할 때 위수탁계약서, 선탑, 신체검사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비 지입차주는 모든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급여, 근무시간, 일거리와 계약기간이 명시된 운송용역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된 물류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일자리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지입차주들의 운임료를 효율적으로 협의하는 운수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입차주를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하는 운수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원통운은 분기별로 지입사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물류 구조의 핵심인 운송료 인상을 위해 화물협회와 꾸준한 접촉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입차주에게는 직영이사 및 차량을 먼저 투입하고 물류배송과정을 완벽히 습득하게 하고,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는 사전교육 서비스와 연수를 통해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