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 결과 알림 및 협조요청
1. 연합회 화련 제178호(2021.03.24.)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 차량 및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주재)가 지난‘21.03.19.(금)에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에서 화물차 사고의 주원인인 과로⋅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21.03.01.시행)를 운수업체 및 운전자에게 적극 전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 운전자 대상으로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안전 홍보사항
ㅇ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1.03.01.시행)
ㅇ (법규위반 단속)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시 DTG 운행기록 확인을 통해 DTG 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21.3~4월 말 : 계도 및 시정권고, ‘21.5월 ~ : 위반시 행정처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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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교통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 회의자료 사본(사업용 화물차 부분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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