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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안내
2021-01-12 11:11:38
주원통운(주) 조회수 440
124.111.208.179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2021.1.6.) 및 연합회 화련 제27호(2021.1.11.)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기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새희망자금의 새로운 버전.

 

- 아 래 -

 

□ 지원방법 및 절차 (1차 신속지급 / 1차 확인지급 / 2차 확인지급 각각 순차적 시행)

1. 1차 신속지급(‘21.1.11~)

o 지원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100만원 지원) 중 전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자. 단,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주로서 ‘21.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자는 지원 제외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o 신청기간 :‘21.1.11(월) ~ 1월말(잠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o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뒷면 계속)

o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o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2.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3.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붙임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1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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