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761호(2020.09.28.) 및 연합회 화련 제656호(2020.09.28.)와 관련입니다.
2.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작업환경 변화 및 제반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연합회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을 국토교통부에 변경신고(20.09.09.)를 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동 운임·요금 변경신고를 수리(20.09.28.)를 하였고, 이에 따라‘20.10.01.(목)부터 변경된 운임·요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각 회원사께서는 변경된 운임·요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20.10.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