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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
2020-07-01 11:00:57
주원통운(주) 조회수 536
124.111.208.179

제 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172호(2020.06.24.) 및 연합회 화련 제383호(2020.06.2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핵심방역수칙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지정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4개 시설 추가

 

3. 또한, 추가 선정된 고위험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관련 사항은중앙사고 수습본부 생활방역팀(Tel : 044-202-36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가 조치대상 : 전국 4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적용기간 : 2020년 6월 23일(18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붙임3”참조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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