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톤수별 매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2-3663-8766

24시간/문자/카톡/이메일 상담가능


팩스 : 02-3665-0345



지역별 매물정보

  • - -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본문보기]

















   언론보도   
MAIN<회사소개<언론보도



게시글 검색
지입차 전문 주원통운(주), “투명한 경영시스템으로 업체부터 변화돼야 지입기사와 함께 상생한다”
주원통운(주) 124.111.208.179
2020-06-01 19:35:00

 

운송 업계에서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국내 지입차 전문업체 주원통운(주)(대표 배효근)이 지입기사와 지입회사가 동시에 물류업과 운송업계에서 윈-윈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많은 지입회사가 등록 허가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고, 차량 가격에서부터 초기에 배송기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부터 개선해야 하며 브로커형태의 차량판매 위주로 운영되는 시스템부터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운송용역계약서와 지입계약서, 위수탁계약서 등을 미작성 후 피해를 받는 지입기사가 생길 수도 있는 현재 많은 타지입회사의 업무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지입기사의 일자리 안전보장과 배송업무에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한명 한명 가족처럼 관리해주면서 운영해야 물류업 운송업의 시작점에 운전직을 선택한 지입기사들과 지입회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주원통운(주)에서는 운송계약서작성을 강조하며 지입차 사기예방을 위해서 다년간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동종업계에서 사기라는 인식이 박히면 사람들이 언젠가 물류업계를 모두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이런 점 때문에라도 운송업 물류업계에서 지입차라는 단어가 사기가 아닌 믿을 수 있는 기업들로 모두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각오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50여 명의 직원들도 직접 현장에 투입을 해보며 원청과 운송계약서 작성 전 꼼꼼한 과정과 검증을 걸치고 있다”며 “물류배송업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 화물지입기사들이나, 지입차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화물지입기사분들을 위해서 업무체험 및 업무관련 상담과 다양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입기사의 배송업과 물류업의 전문가로써의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의 김선식 부장이 이끌어가는 기획팀에서는 단순한 선탑시스템이나 업무체험시스템 뿐만 아니라 운송패밀리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지입기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송패밀리프로젝트는 해당 업체 자체에서 배송기사분들과 추가수익 및 노후대비를 위한 현실적인 물류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배송기사들의 안전한 노후대비와 미래를 위한 설계를 돕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원통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업체 관계자는 “올바르고 건전한 운송업계 지입차문화의 정착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지입기사를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들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배효근 대표와 모든 직원들이 항상 저자세로 발 빠르게 뛰어다닐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댓글[0]

열기 닫기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회사소개  |  회원탈퇴
회사상호 : 주원통운(주) / 사업자번호 : 109-86-30106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C동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39, 1040, 1033, 1034호
상담전화 : 대표번호 : 02-3663-8766 / e-mail : qodmlrms@naver.com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서울강서-1797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204020190007
COPYRIGHT (C) 2010. ALL RIGHT RESERVED.


홈페이지 내의 모든 내용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함으로 당사의 허락 없이 어떠한 내용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사용 시 그에 따른 법률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