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학뉴스=김혜인 기자] 주원통운(주)이 지입차주를 위한 안정적인 업무 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주원통운(주)는 지입을 할 때는 위수탁계약 및 혈물출자 등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다. 이에 주원통운(주)에서는 위수탁계약 및 현물출자를 비롯하여 운송용역계약서까지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지입차주가 안정적인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입이란 화물운송을 위하여 화주가 영업용 차량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토대로, 운수회사에 물류아웃소싱 즉, 배송업무대행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운송의 급박한 상황 및 직원결근, 차량고장과 같은 문제 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화주사에서 원청사로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주원통운(주)는 쉽게 말하면, 화주사에서 물류를 위해 배송기사 및 차량구입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운수회사에 대행을 하는 업무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이번 대책을 세웠다.
관계자는 “지입에서는 단순하게 운용할 차량이 아닌 영업 및 운송업무를 하여 운송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안정적인 화주사와의 계약이 안정적인 운송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화주사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업무이행이 불가할 경우 다양한 대처를 하는 등 지입차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입차주와 상생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인 기자 home@munh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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