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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통운 주식회사, “지입차 법적보호를 위해 노력”
주원통운(주) 124.111.208.179
2020-10-13 13:51:37



지입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화물운송업계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물류운송대행을 칭하는 용어로 대한민국 운송사업계에 이미 활성화가 되어있다.

지입을 일반인이 모른다는 이유에서 지입차주와 지입차량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며 지입을 통한 지입 사기라는 단어도 나올 정도로 악질 운수회사들로 인해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원통운 주식회사'는 지입 자체가 이런 이미지로 굳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직하고 안전한 운수업계의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지입 사기의 예로는 지입계약을 할 당시 지입차주가 계약한 계약서상의 일자리와 다른 원청(화주)업체로 투입이 된다거나 근무조건과 지역이 터무니없이 상이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업체 측은 지입차주 본인의 안전한 지입과 운송업을 위해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용역계약서로 운송업체와 원청(화주)간의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입계약을 하기를 바라며, 구두상으로는 말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꼭 적어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한 지입 건전한 지입문화를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며 이를 통해 많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원통운주식회사 김선식 배효근 대표와 모든 임직원들은 언제든 안전한 지입을 위해 섣부른 계약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지입차주 본인의 일자리를 확실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며 높은 급여만 보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자리로 현혹하는 악성 운수회사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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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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