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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사기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계획 세워야..
주원통운(주) 124.111.208.179
2019-10-10 17:07:00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주원통운(주) 배효근 대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어렴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운송업과 관련된 지입차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물류운송업이 각광받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대체적으로 지입사기는 소형톤수(1~2.5톤)보다 5톤~14톤이상의 대형화물차에서 빈번하게 발생된다. 최초 지입차를 분양하기이전에 운수회사 매니저로부터 안내받은 수입만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는 고사하고 지입차를 분양할 때 내야할 할부금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결국 차량을 정리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와 물류회사에 소송을 걸게 되더라도 딱히 해결책이 없다.지입사기를 예방 하는데 있어 운수회사의 규모와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첫번째 로 당연하며, 운수회사가 부도 나게될 경우 법인 영업용 번호판은 물론 일자리까지 모두 없어지고, 차량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운수회사의 규모를 판단해야하는 정확한 이유는 운수회사에서 보유한 차량과 물류가 나한테 지입사기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회사 연혁, 직원의 수, 분야별 직무수행, 화물운송계약서의 보유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운수회사의 안정성과 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 대형톤수화물차 보유량과 재무재표, 대기업물류를 운영하고 있다고해서 확인 할수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화물운송계약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눈으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화물운송계약서란 실제 차량을 운행해야할 지입차주가 일해야할 근무조건 출근지, 배송품목, 운행구간,급여,급여날짜 등이 명시된 차주들의 권리와 일자리를 보존되는 계약서로 물류회사에 투입되는 차주 한명한명의 운송계약서를 운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수회사의 규모 및 회사등록차량을 ”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적인 방법이자 단서다.5톤~14톤이상의 대형화물차의 경우 매출인 경우가 많아 물류회사와 운수회사간에 '화물운송계약서'를 체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명확한 대형화물차의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해당 운수회사에 등록된 차량이다 하더라도 지입차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진 1인기업으로 근무조건과 수입이명시된 화물운송계약서가 없는 회사가 등록된 차량을 관리 및 운영하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 이밖에도 주원통운(주)에서는 지입사기 근절을 위해 2주에 한번씩 지역별로 지입사기예방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있으며, 지입차 매매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입포털사이트 지입잡코리아 를 운영, 굿피플 아동결연후원 및 성프란치스코 쌀기부, 독도사랑캠페인 화물차지원 등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출처 : 문화뉴스(http://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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