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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비용 국비 지원받는다
주원통운(주) 124.111.208.179
2020-10-14 16:10:30

2021년부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각종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스마트 물류센터 신축·개축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즘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되면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 과장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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