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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번호, 2.5톤 택배차량까지 확대 시키나
주원통운(주) 124.111.208.179
2020-09-16 14:50:00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비대면 경제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일선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과 배송서비스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생활물류 대표 서비스 업종인 택배현장의 경우 정부가 특별관리하며 화물차량 수급에 나서고 있는 현재의 1톤 화물차량(‘배’ 번호)을 보다 효율적이고, 규모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2.5톤 화물차 증차 요구에 나서 육상운송시장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택배현장의 요구에 화물운송 현장의 직간접 이해 관계자들이 발목잡기에 나서 정작 편익을 누려야 할 최종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택배업계가 무슨 이유로 현재의 1톤 택배차량과 더불어 2.5톤 화물차량에까지 증차를 요구하는 걸까?

또 이 같은 택배업계의 요구에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무슨 이유로 발목을 잡으며 생활 물류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아봤다. 소비자들과 직접 연관된 생활물류시장에서의 2.5톤 화물차 증차 요구 논란 핵심을 짚어 봤다.    

서비스 효율높이고, 저렴한 택배 위해 2.5톤 차량 증차 절실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의 평균 택배 이용회수는 53.8회. 또 경제활동 인구 1인당 평균 택배 이용회수는 무려 99.3회에 이를 만큼의 택배 배송은 우리 소비자 일상 속으로 깊숙이 자리해 있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상황은 상반기 택배물동량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가량 증가 시킨 것으로 보여 당장 일선 택배현장에선 급증한 물동량에 대한 규모화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원활하고 저렴한 택배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정부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점이다. 이처럼 전 국민 택배 전성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택배시스템으로는 현재의 급증하는 택배수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만큼 택배현장에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택배 현장에서의 요구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항목은 택배서비스 전 과정에 필수 하드웨어인 픽업과 배송에 소요되는 배송 화물차들의 탄력적 증차 요건이다. 한동안 택배현장에선 1톤 택배화물차 공급 부족으로 자가용 불법 택배배송이 만연했었다.

이러던 상황이 개선된 건 정부가 기존 화물운송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1톤 택배차량에 한해 기존 ‘바, 사, 아, 자’의 영업용 노란 번호판과 별개로 택배전용 ‘배’ 번호 증차에 적극 나서면서 부터 다. 논란이 컸던 1톤 화물차 증차는 이렇게 정부가 과감한 정책결정 이후 우려했던 편법 증차는 없었을 뿐더러 생활물류시장도 불법 차량도 사라지면서 일선 택배근로자들의 시장 진입도 크게 용이해졌다.

A 택배사 배송기사 곽문구씨(45, 남)는 “초기 택배시장 진입에서 가장 우려됐던 영업용 화물번호 임대가격(약 60만원/월)이었는데, 영업소에서 택배전용 ‘배’번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번호 임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월 수입에 도움이 됐다”며 “대다수 택배근로자가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의 1톤 택배 전용 화물차 허가만으로는 급증하는 물동량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란 점이다. 3~4년 전만해도 1톤 택배차로 일정부분 배송효율을 얻었지만, 택배 배송구역이 좁아지고, 물량은 증가해 1톤 화물차 효율이 급감하고 있다. 일선 택배근로자들은 “1톤 화물차량 증차처럼 2.5톤 증차까지는 정부와 협회의 관리를 통해 여타 물류시장으로 전용만 철저하게 차단해 운영할 경우 기존 화물운송시장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전향적인 정부 정책지원책을 요구했다.

택배차량 증차 ‘2.5 톤’ 상향 요구, 이해 당사자 논란에 발목

앞서 언급한대로 택배업계는 현재의 택배상품 수 배송 차량을 1톤과 더불어 2.5톤까지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정진석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달 26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당겼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택배 업계의 최대 숙원인 택배 전용 번호판을 허가·발급 기준을 현행 1.5톤 미만에서 ‘2.5t 이하’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호평을 얻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2.5톤 이하까지로 택배 전용 번호 허가 발급을 상향하는 법안 제정요구는 택배기업들 보다 현장 택배근로자들의 의견”이라며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최종 라스트마일 배송 물량이 택배시장 뿐 아니라 일반 신선 식자재와 홈인테리어 상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크게 증가해 기존 차량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택배물량은 27억 9,00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년 대비 약 5,000만 개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3개월간 평균 택배 수령 횟수도 18.4회로, 2016년 동기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물동량을 감당하기에는 사람도 차량도 임계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근로자와 택배차량의 원활한 수급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 화물차 시장의 제도적 규제로 택배현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택배 배송 기사들은 1톤 택배트럭의 경우 한번에 300개 가량의 물량을 적재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대로 차량을 2.5톤으로 까지 허용해 물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 적재효율은 높아지고, 월수입도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다 2.5톤 이하 차량으로 택배서비스가 허가될 경우 화물적재를 위해 택배 센터를 하루 2~3번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도 크게 해소할 수 있어 비용과 업무능률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문제는 택배업종과 전혀 다른 화물을 취급하는 일반 화물운송시장에서의 택배전용 2.5톤 허가 반대다. 이들의 이번 반발 역시 1.5톤 이하 택배차량의 택배차량 증차허가 시 반대 논리와 유사하다. 특히 택배업계의 2.5톤 증가 허가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단체는 일반 용달시장이며, 일반 화물업계도 택배서비스 전용차량으로 2.5톤 까지 허가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일반화물, 용달 등 타 운송물류시장의 경우 택배 전용차량의 허가 규모와 기준을 2.5톤으로 높일 경우 당장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번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 “택배와 이륜 배송서비스를 위해 제정될 가칭 생활물류법안 마련에도 이들 일반 화물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배경은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국토교통부 역시 육상운송시장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의 주장을 의식, 적극적으로 시장 개선에 나서지 않고, 택배현장의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택배업계에서는 이번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택배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여당에 주도해 제정해야 할 법안을 야당인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의 발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B 택배사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 측이 관련 논의를 국회로 옮겨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만큼 민주통합당 역시 이에 화답해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보다 적극 나서 국민적 편익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정부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오로지 택배서비스의 편익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시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지적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이익에 따라 법안 개정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법안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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