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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특고직 ‘택배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언제’
주원통운(주) 124.111.208.179
2020-05-14 11:42:55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정책에 따라 특수고용직의 대표 격인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에 택배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면서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 대표적인 특수고용 업종인 택배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도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일 전망이다. 여기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까지 나서 ‘택배근로자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21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해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적용 법안 의결했을 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유보한데 따른 아쉬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21대 국회가 개회되고 관련 논의 과정을 통해 예술인들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들의 경우에도 임금 근로자들처럼 지위 종속 관계와 별개로 고용보험 적용을 적극 고려할 전망이다. 특히 대다수 택배회사들의 경우 일선 배송근로자들을 직접고용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일반 임금근로자들과 유사한 사회적 기여에 합당한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택배 근로자를 포함해,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 될 경우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발 맞춰 택배 요금등 서비스 비용 인상도 뒤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해 8월 발의됐다 입법이 무산된 가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생물법)’에서도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일선 택배 배송 근로자들의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차가 컸다.

당시 택배 사업자 측은 특수고용직인 택배 종사자 보호는 이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에 포함, 기존 노동관계 법령을 통해 충분히 규율되고 있는데 신설 법안에 또다시 이들 종사자 보호 근거를 반복해 반영했다고 주장, 노사 간 의견이 상충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까지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에 의지를 밝히면서 이들 일선 택배 배송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조만간 가시적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입 시기다.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이후 생물법이 재 발의되면 지난해와 유사한 논쟁이 불가피 한 만큼 특수고용직에 대한 별도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면 빠른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물법과 연동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올해 연말 즈음이나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생물법 재 발의에 나서고, 택배현장은 좀 더 적극적인 노사간 협의를 통해 관련 법 통과와 특수고용직인 택배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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