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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주원통운(주) 124.111.208.179
2020-05-11 10:24:31
 
 
     
 

2020년 1월1일 전격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난 3월27일과 31일, 국내 14개 운송업체와 13개 컨테이너 선사들의 ‘안전운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 판정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는 안정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컨테이너와 시멘트외 타 업종으로의 확산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최종 합의이후 안전운임 위원회에서 탈퇴했던 중견 운수회사들과 해운선사들이 중심됐던 만큼 이번 기각 결정으로 더 이상의 법정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중소 운송사들과 컨테이너 선사들까지 가세해 안전운임제의 현장 논쟁을 법정으로 옮겨 향후 치열한 논쟁은 화물차주들의 완승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한편 소송에 나섰던 운수회사 한 관계자는 “이번 기각 판정으로 안전운임제도가 더욱 공고해 진 반면 운송사와 선사들은 새로운 생존법을 찾아야 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은 물류회사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최종 기각 결정으로 향후 대응 방안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상외로 빠르게 결정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안전운임으로 인한 선사 및 운송사의 손해가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안전운임 도입 취지 및 제도의 효과를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판결이다. 

일선 화물차주들과 화물연대는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려는 일부 운송사들과 해운 선사의 시도가 좌절됐다”며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는 자본의 논리는 근거 없는 엄살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발판으로 현장에서는 안전운임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며, 전 품목 전차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안전운임을 법정으로 가져가 행정소송을 통해 반격을 준비하던 운송사들과 선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코너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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