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 관련 및 연합회 화련 제49호(2023.01.31.)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개최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이후 ①화물운송사업권과 자동차소유권 분리, ②운송사 최소운송의무 규정 개정 및 비율 상향, ③안전운임제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정부 추진안(국토부는 동 내용에 대한 화물법 개정을 추진 중)에 대한 업계 우려사항 및 반대 의견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원에 전달(12.27)하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및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정부·대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활동을 지속 전개해 오고 있으며, 향후 지역별 의원실 방문을 통한 건의 활동 추진 또한 예정에 있음을 알려왔는바,
3.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 대응자료 및 언론 대응기사 작성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연합회 대응자료 1부.
2. 연합회 언론 대응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