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서울고속도로 공문 제2023-5호(`23.1.6.)관련입니다.
3. 서서울도시고속도로에서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3.0m초과차량, 총중량3.5톤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인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운영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이 지하도로 내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시설물과 차량 파손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서울도시고속도로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242호(차량의 운행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