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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지침 안내
2022-12-15 10:29:58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644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13975(`22.12.1.)관련입니다.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1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09시부터 위기경보 심각(Red)"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대체운송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지침을 알려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지침

 

□ 업무처리기준

 (대상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허가신청 기간) `22.11.16. 09시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허가기간) `22.11.24. 00시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처리방법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관청

              (··)에서 접수·처리

붙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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