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교통환경과-3029호(2022.11.28.) 및 연합회 화련 제590호(2022.11.30.)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 ~ ’23.3) 내 운행제한지역은 ‘20년부터 시행한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되고, ’23.12월 부터는 광주·울산·대전·세종까지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제4차 계절관리기간 동안의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및 단속 제외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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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ㅇ(수도권) ①장애인, 특수공용 목적(경찰·소방·군용)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②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및 ③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ㅇ(부산·대구) ①장애인, 특수공용 목적(경찰·소방·군용), ②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및 ③영업용, ④저공해조치 신청, ⑤저공해조치 불가, ⑥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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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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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업체
※ 단속 제외를 위해서는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단속 적발시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서 제출, 확인서 제출 시에는 계절관리제 단속제외 명단에 등재되어 확인서 추가 제출 불필요
*확인서 발급 문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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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