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2706호(2022.11.10.) 및 연합회 화련 제549호(2022.11.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이동량 급증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의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과 특히 차량안전 점검, 운수종사자 안전운행의무이행, 법규준수, 혼잡상황 등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운송사업 현장에서 안전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요청하였는 바, 각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관리 매뉴얼」을 자체 안전점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운송사업자 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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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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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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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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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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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운전자가 운전자의 자격요건(20세이상, 운전경력 2년이상 또는 사업용 운전경력 1년 이상, 화물종사자격 취득)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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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용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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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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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수종사자 입사 및 퇴사 보고를 익월 10일까지 협회에 보고 여부
(자격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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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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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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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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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행기록자료 보관·제출 의무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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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행제한 및 적재제한(과적 등)을 위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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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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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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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수료증,
교통연수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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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대 교통사고자(1건 8주 이상)에 대한 제험교육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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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용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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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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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전자용 자가점검표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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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가점검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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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계속>
<운수종사자 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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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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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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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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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사항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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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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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제한 및 차량제한 위반운행 여부
(도로법) 총중량40톤, 축중량10톤 초과
(도로교통법) 차량 등록증상 적재 가능향 1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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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행기록자료 제출 요성시 적기에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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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재물 수송용 보조 지지대를 규격에 맞게 설치 여부
※자동차 튜닝 승인 후 규격에 맞게 운행(판스프링 불법개조 사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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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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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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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고속도제한 장치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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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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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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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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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게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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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조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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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운전자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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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이어 마모가 1.6mm 이상 남아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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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관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