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085(2022.10.26.) 및 연합회 화련 제510호(2022.10.27.)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홍보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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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무동력차(피견인 차량 등)에 보조연료탱크를 설치하고 경유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면 행위금지 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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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