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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2.10.17.)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유관기관 합동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및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0.24. ~ 11.23.)
◦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 튜닝 및 국내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를 집중 단속
□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11.7. ~ 11.25.)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민간검사소’)대상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 정비사업자 (총 1,845여 곳)
◦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 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비율이 높은 업체 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0.1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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