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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2022-10-20 10:31:28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601
124.111.208.185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1. 국토교통부령 제1152(‘22.09.30.) 및 연합회 화련 제332(2022.06.17.), 484(2022.10.05.)와 관련 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2.09.30. 시행되었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이 중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 (시행규칙 별표12·비고, ‘22.09.30.시행)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

 

차령이 13년 이하인 화물차에 대한 처벌

차령이 13년 이상인 화물차에 대한 처벌

ㅇ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

ㅇ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ㅇ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ㅇ 위반차량 운행정지 60

ㅇ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시행규칙 제5조제3, ‘22.09.30. 시행)

 

, ‘22.09.30.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차고지설치 여부를 검토·확인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기준을 개정(시행규칙 [별표 6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22.09.30.시행)

 

별표6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붙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제정·개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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