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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한 경우, 이 중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 (시행규칙 별표2 제12호·비고, ‘22.09.30.시행)
-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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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13년 이하인 화물차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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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13년 이상인 화물차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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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ㅇ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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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ㅇ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ㅇ 위반차량 감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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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본이 아닌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 (시행규칙 제5조제3항, ‘22.09.30. 시행)
* 단, ‘22.09.30.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차고지설치 여부를 검토·확인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기준을 개정(시행규칙 [별표 6의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22.09.30.시행)
* 단, 별표6의2 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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