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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2022-09-23 15:03:43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642
124.111.208.185

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204(2022.09.20.) 및 연합회 화련 제470(2022.09.2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개정안을 고시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소속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22.09.16.)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

물가관계장관회의<’22.04.05.>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2.06.19.>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22.09.16.)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

: (대상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 12월 31(8개월)

 

붙임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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