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204호(2022.09.20.) 및 연합회 화련 제470호(2022.09.2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개정안을 고시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22.09.16.)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물가관계장관회의<’22.04.0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2.06.19.>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22.09.16.)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 12월 31일(8개월)
|
붙임 :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