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교통지도과-1952(2022.09.05.)와 관련입니다.
2.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가 부과됩니다.
3. 특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명절연휴기간은 명절연휴 전날 07:00부터 마지막 날 익일 01시까지 연장운영하며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가 버스전용차로 내에 주·정차, 주행 및 진입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자전거)전용차로 종류 및 운영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