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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 운송 화물차주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21.7.1. ~ )을 시작으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확대 시행(`22.7.1. ~ )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운수업체 재정부담 심화 등 업계 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본 협회와 연합회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운송물량에 따라 입·이직이 잦은 화물업계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피보험자인 화물차주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합회에서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추진하려고 하는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산하 소속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찬성하는 서명부를 작성하여 `22.9.7.(수)까지 협회(메일:kgta5221@naver.com / 팩스:031-247-54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명부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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