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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 (신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 비스사업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2.9.21.(수) 18:00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제출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①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문의 ☎ 044-201-4154)
② 한국능률협회플러스(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조사 용역사)
(문의 ☎ 02-3786-0626 )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ogis2022@kma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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