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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신청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신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2.09.21.(수) 18:00까지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접수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 044-201-4154
- 한국능률협회플러스 : 02-3786-0626
5.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logis2022@k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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