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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415호(2022.08.22.) 및 연합회 화련 제436호(2022.08.2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추석 성수품 특별수송 대책기간(`22.08.28. ~ 09.10.(14일간))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 바, 회원사께서는 추석 성수품의 우선 수송과 수출입 및 택배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추석 성수품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도심통행을 할 수 있사오니, 스티커가 필요한 회원사께서는 당 협회에서 배부받아 “앞유리창 우측상단”에 부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2년 추석 성수품 수송 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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