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합회 화련 제435호(2022.08.22.)의 `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철강재, 카고) 산정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8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동법 제62조의2 및 제70조에 따라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는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 중인 `22년도 철강재, 카고 품목 화물운송비용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응답이 가능한 운수업체를 요청해온 바,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2.8.25(목)까지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메일(ktaseoul@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원가조사 대상 운수사 작성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