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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재발방지 관련 홍보 요청
2022-08-23 17:10:18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579
124.111.208.185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8.05.) 및 연합회 화련 제421(2022.08.1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자동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지거나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을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다른 차로 날아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아래와 같이 발표해온바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가 운행 중 판스프링 등 고정도구가 낙하 하는 일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판스프링 재발방지 대책()

 

ㅇ (단속강화)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집중단속(7~8월말)실적 모니터링(매주)과 함께 필요시 불시현장점검도로관리청(도공국토청등 단속지원

ㅇ (개선명령)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 고정도구 이탈방지 조치 강화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 과태료(3백만원부과(즉시)

ㅇ (처벌 강화화물차법에 화물 고정도구 이탈방지 조치 의무화

미이행시화물운전자 종사자격 취소관리 소홀에 따른 운송사업자 사업장 제제운전자 중상자 발생 시 처벌 규정 신설

붙임 : 1.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 회의자료 1.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8.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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