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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매뉴얼 >
▢ 개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3항이 신설됨(‘22. 4. 14.)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음
▢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진행 절차
신청인이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자동 전송
지자체(차량번호 소속)에서 심사 후 승인/반려
승인/반려 결과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및 지급여부 입력
지급여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신청서 및 지자체 승인/반려 결과는 하루에 1회 전송되므로 최종 지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청 진행 절차
신청인이 차량번호 소속 지자체 방문하여 증빙자료, 직접 작성한 지급신청서 제출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역 입력
자동 계산된 보조금액을 확인 후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및 지급여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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