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톤수별 매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2-3663-8766

24시간/문자/카톡/이메일 상담가능


팩스 : 02-3665-0345



지역별 매물정보

  • - -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본문보기]

















   공지사항게시판   
MAIN<공지사항게시판


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시행 안내
2022-07-15 10:22:29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573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20(`22.6.30.)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3동 시행령 제9조의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한 수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매뉴얼 >

▢ 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3항이 신설됨(‘22. 4. 14.)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음

▢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진행 절차

 신청인이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자동 전송

 지자체(차량번호 소속)에서 심사 후 승인/반려

 승인/반려 결과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및 지급여부 입력

 지급여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신청서 및 지자체 승인/반려 결과는 하루에 1회 전송되므로 최종 지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청 진행 절차

 신청인이 차량번호 소속 지자체 방문하여 증빙자료직접 작성한 지급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역 입력

 자동 계산된 보조금액을 확인 후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 및 지급여부 입력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

2. 수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매뉴얼 1.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회사소개  |  회원탈퇴
회사상호 : 주원지엘에스(주) / 사업자번호 : 131-86-49335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C동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39, 1040, 1033, 1034호
상담전화 : 대표번호 : 02-3663-8766 / e-mail : qodmlrms@naver.com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서울강서-1797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204020190007
COPYRIGHT (C) 2010. ALL RIGHT RESERVED.


홈페이지 내의 모든 내용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함으로 당사의 허락 없이 어떠한 내용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사용 시 그에 따른 법률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