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화물차주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이 ‘22.7.1.부로 시행되고 있는바, 연합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초청하여 화물운수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양식으로 작성하여 2022년 7월 18일(월)까지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메일(ktaseoul@naver.com)으로 제출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설명회 개요
ㅇ(일시) ’22.7.22(금) 10:30~12:00
ㅇ(장소) 전국화물연합회 8층 교육장(화련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방배동)
ㅇ(참석)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시·도 화물협회 및 화물운수업체 임직원
ㅇ(내용)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붙임 : 1. 참석자 명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