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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통보(컨테이너,시멘트)
2022-07-07 11:28:53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511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5(`22.6.30.) 및 경기화협 제432(`22.6.24.)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컨테이너,시멘트)”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 2021.7.27.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유소평균판매가부가가치세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동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붙임 1.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1.

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전문 1.

3. 컨테이너 왕복 14개 기점별 읍면동 구간거리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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