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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32539호(2022.3.15.)관련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22.7.1.)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라며, 산재보험 입직신고서 양식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통배송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기준 1부.
2.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직신고서 및 이직 신고서 각 1부. 끝.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통보(철강재,카고)
고용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