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5호(2022.06.30.) 및 연합회 화련 제354호(2022.07.01.)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07 .2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동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붙임 : 1.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1부.
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전분 1부.
3. 컨테이너 왕복 14개 기점별 읍면동 구간거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