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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알림
2022-07-07 11:25:43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822
124.111.208.185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3075(2022.06.28.) 및 연합회 화련 제349(2022.06.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화물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비상경제장관회의,‘22. 6. 20.)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가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구분

차종별

현행(30% 인하)

변경(37% 인하)

경유

우등고속버스화물차경유택시

187.62/L

152.37/L

노선버스(일반고속버스 포함)

206.38/L

167.60/L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변경

○ 대상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 단가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L) - 기준가격(1,700/L) 의 50%

지급단가 적용기간

○ 유가보조금 지급 : ‘22. 7. 1. ~ 12. 31.(6개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22. 5. 1. ~ 9. 30.(5개월)

※ 문의전화 콜센터 운영(9~18) : 버스 1644-8467, 화물차 (1588-8713)

붙임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3075연합회 화련 제349호 공문 각 1.

2.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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