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3075호(2022.06.28.) 및 연합회 화련 제349호(2022.06.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화물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결정에 따라(비상경제장관회의,‘22. 6. 20.)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가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구분
|
차종별
|
현행(30% 인하)
|
변경(37% 인하)
|
|
경유
|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
187.62원/L
|
152.37원/L
|
|
노선버스(일반고속버스 포함)
|
206.38원/L
|
167.60원/L
|
나.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변경
○ 대상 : 경유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 단가 : {차량 등록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 의 50%
다. 지급단가 적용기간
○ 유가보조금 지급 : ‘22. 7. 1. ~ 12. 31.(6개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22. 5. 1. ~ 9. 30.(5개월)
※ 문의전화 콜센터 운영(9시~18시) : 버스 ☏1644-8467, 화물차 ☏(1588-8713)
|
붙임 :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3075호, 연합회 화련 제349호 공문 각 1부.
2.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