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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86호(2022.6.23.)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곡물) 운송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 6. 28.(화)까지 협회(메일 : kgta5221@naver.com, 팩스 : 031-247-545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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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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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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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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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간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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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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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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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품목(자동차, 곡물)운송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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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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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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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배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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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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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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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특고 직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평균값임
붙임 1. 특고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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