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톤수별 매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2-3663-8766

24시간/문자/카톡/이메일 상담가능


팩스 : 02-3665-0345



지역별 매물정보

  • - -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본문보기]

















   공지사항게시판   
MAIN<공지사항게시판


공지사항 특고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 조회
2022-06-28 10:39:49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575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86(2022.6.23.)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택배 지·간선기사특정품목(자동차,곡물운송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 6. 28.()까지 협회(메일 kgta5221@naver.com팩스 : 031-247-545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보수액 및 평균임금*

보수액()

평균임금()

택배 지·간선기사

3,150,000

103,560

특정품목(자동차곡물)운송 화물차주

4,830,000

158,790

유통배송기사

3,045,000

100,100

* 고용노동부에서 특고 직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평균값임

 

붙임 1. 특고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고시() 1.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회사소개  |  회원탈퇴
회사상호 : 주원지엘에스(주) / 사업자번호 : 131-86-49335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C동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39, 1040, 1033, 1034호
상담전화 : 대표번호 : 02-3663-8766 / e-mail : qodmlrms@naver.com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서울강서-1797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204020190007
COPYRIGHT (C) 2010. ALL RIGHT RESERVED.


홈페이지 내의 모든 내용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함으로 당사의 허락 없이 어떠한 내용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사용 시 그에 따른 법률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