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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안내
2022-06-28 10:37:17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525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7호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7, 2022.06.10.)중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 유가보조금의 정의(안 제4)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을 포함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한도량(안 제7)

톤급구분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 지급한도량(kg)

807

913

1,284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단가(안 제8)

지급단가는 4,100/kg으로 하며향후 화물자동차 연료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소연료보조금의 신청방식(안 제14)

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유류구매카드가 출시되지 않아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의 경우 서류로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7호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3. 규제심사 대상 확인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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