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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적용기간 확대 주요 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변경내용
ㅇ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택시·사업용 화물자동차 (변경 없음)
ㅇ 지급 기준(기준가격) : (현행) 1,850원/ℓ → (개정) 1,750원/ℓ
* {차량 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50원/ℓ)}의 50%
ㅇ 적용 기간 : (현행) ’22.5.1. ∼ ’22.7.31. (3개월) → (개정) ’22.5.1. ∼ ’22.9.30. (5개월)
* 시행일 : ’22.6.1.(시행 후 주유·충전 분부터 적용)
※ 화물차 콜센터 운영(9시∼18시) : 1588-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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