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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적용기간 확대 알림
2022-05-31 10:41:25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717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560(`22.5.30.)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22년 6월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가격변경 및 적용기간 확대 시행함을 사전 안내 요청을 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여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적용기간 확대 주요 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변경내용

ㅇ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택시·사업용 화물자동차 (변경 없음)

ㅇ 지급 기준(기준가격) : (현행) 1,850/ℓ → (개정1,750/

* {차량 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 기준가격(1,750/)}의 50%

ㅇ 적용 기간 : (현행) ’22.5.1. ∼ ’22.7.31. (3개월→ (개정) ’22.5.1. ∼ ’22.9.30. (5개월)

시행일 : ’22.6.1.(시행 후 주유·충전 분부터 적용)

※ 화물차 콜센터 운영(918) : 1588-8713

붙임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560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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