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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ㅇ 물가관계장관회의(’22.4.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2.5.17.)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조)
ㅇ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ㅇ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일 (5개월, 연장)
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조)
ㅇ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5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 시행일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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