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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22-05-27 10:41:23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548
124.111.208.18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5(`22.5.23.)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2.5.17.)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류비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관련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5.27.()까지 협회(팩스: 031-247-5451, 메일: 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

ㅇ 물가관계장관회의(’22.4.5.)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2.5.17.)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

ㅇ (대상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ㅇ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일 (5개월연장)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

ㅇ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 기준가격(1,750/)}의 50%. 다만, 183.21/(=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 시행일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붙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5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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