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합회 화련 제245호(2022.05.06.)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공단 및 운수단체(화물·버스·택시)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목표 달성 및 정부 정책(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22.04.29.(금)에 2022년 교통안전 운수단체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향후에도 교통안전 관련 업계내 애로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4. 아울러, 공단에서는 ’22.05월부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운전중 휴대폰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으로 단속된 운수종사자 명단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아 각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행정처분 통지 사항(‘22.05월 ~ )
ㅇ (난폭운전)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화물법 시행규칙 제21조제24호) →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태료 50만원(운송사업자 처벌)
ㅇ (운전중 휴대전화 및 영상장치 사용)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운전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표시장치를 시청·조작 등을 하지 말 것(화물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호)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운수종사자 처벌)
붙임 : 연합회 화련 제245호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