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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특별강습 교육 안내
1.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720호(2022.04.29.)와 관련입니다.
2. 한국소방안전원은「소방기본법」제40조에 의해 설립된 소방교육기관으로서,「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교육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관련법령 공포‘20.06.09. 시행‘22.06.10.)
3. 위와 관련하여,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의 조기 안착과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특별 강습교육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위험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운전자가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특별강습교육 개요
1) 교육대상 : 운반용기에 수납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 하여 운반하는 사람
* 무자격운반 적발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2) 교육일시 : 2022년 5월 28일(토) 09:00 ~ 18:00 (8시간)
3) 교육장소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교육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 한국도자기 빌딩,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6층 교육장
4) 교육접수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에 유선연락 후 원서접수 및 개 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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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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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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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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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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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수납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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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대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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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결강자 수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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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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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 및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02-3298-69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험물운반자 강습 교육 안내 팸플릿
2. 강습교육 원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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