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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특별강습 교육 안내
2022-05-11 14:13:42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503
124.111.208.185

제 목 :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른 특별강습 교육 안내

 

1.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720(2022.04.29.)와 관련입니다.

 

2. 한국소방안전원은소방기본법40조에 의해 설립된 소방교육기관으로서,위험물안전관리법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교육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관련법령 공포‘20.06.09. 시행‘22.06.10.)

 

3. 위와 관련하여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의 조기 안착과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특별 강습교육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위험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운전자가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별강습교육 개요

1) 교육대상 운반용기에 수납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                          하여 운반하는 사람

무자격운반 적발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

2) 교육일시 : 2022년 5월 28() 09:00 ~ 18:00 (8시간)

3) 교육장소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교육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 한국도자기 빌딩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6층 교육장

4) 교육접수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에 유선연락 후 원서접수 및 개                           별 결제

 

 

교육접수

교육수강

교육수료

자격증 발급 

 교육비 수납 

(40,000원)

 1일, 8시간 

(대면교육)

1시간 이상

결강자 수료불가

교육수료

즉시 발급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법령 및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02-3298-69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험물운반자 강습 교육 안내 팸플릿

         2. 강습교육 원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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