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살수용(탱크로리) 차량 간 대폐차 허용
나.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 허용
(단,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대차 불가)
다. 개인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명확화
라. 화물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및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폐차 기한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