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3월에 있을 본 협회 정기총회 개최 시 허가 등록대수가 20대 미만인 업체는, 20대 미만인 다른 업체와 연대하여 총 허가 등록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함.)
3. 따라서, 정기총회 의결권 행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본 협회 홈페이지의 20대 미만 업체 명단을 참고하시고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2년 1월 17일까지 대의원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구비서류
가. 대의원 등록신청서
나. 대의원선출을 위한 회의록 1부.
[회의록에는 참석대표자들의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다. 참석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붙임 : 1. 대의원등록신청서 1부.
2. 회의록 예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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