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7244호(2021.12.24.) 및 연합회 화련 제747호(2021.12.28.)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난 11.30(화)‘항만안전 온라인 교육’영상 3종(기본, 일반부두, 컨테이너터미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였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항만을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안전특별법’제8조(안전교육) ①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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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안전 온라인 교육 영상 접속방법
ㅇ 붙임2 포스터 및 리플릿 QR코드 스캔 : 한국항만연수원 유튜브 게시
ㅇ 한국항만연수원 홈페이지(www.kpti.kr) : 상단메뉴 안전교육영상 탭 클릭
붙임 : 1. 해양수산부 공문(2021.12.24.) 사본 1부.
2. 항만 안전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포스터 및 리플릿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