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11호(`21.11.22.) 및 경기화협 제821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21.11.23.)와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1년 8월 16일부터 `21년 11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된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라.[별표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 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마.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1년 12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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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정예고문 및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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