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04호(`21.11.22.)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21년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유가변동 내용이 반영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붙임과 같이 국토부홈페이지에 게시된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21.11.26.(금)까지 협회(팩스:031-251-9770,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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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2021.4.13.공포)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1.년 8월 16일부터 `21년 11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라.[별표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 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마.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1년 12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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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정예고문 및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