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DTG운행기록장치 관련 민원 사례 안내드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DTG운행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발생 된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3. 현재 DTG운행기록계의 경우 교통안전법 55조제2항에 의거하여 운행기록계의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운전자가 운행기록을 USB에 저장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수동제출 방법과 통신사에 가입하여 통신사 측에서 공단으로 자동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위 방법 중 통신사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등록하는과정 중 가입해야 할“DTG서비스”가 아닌“차량관제서비스”를 등록하여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업무와 전혀 무관한 서비스를 등록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DTG서비스 : 수집한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
※ 차량관제서비스 : 업무용차량(승용차)의 법인세 절감, 연비개선, 차량관리비 절감, 실시간 모니터링, 운전습관 개선 및 사고 방지 등 관리하는 서비스
5. 이와 관련하여, DTG운행기록계를 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가“DTG서비스”로 정상 등록하였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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