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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 안내
2021-10-19 17:53:43
주원통운(주) 조회수 275
124.111.208.185

1. 귀 회원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21.5월부터 시범 운영하는화물차 휴식-마일리지제도가 

기존 3개 노선 93곳에서 6개노선 159곳으로 확대하였으나현재까지 제도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

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사업개요

ㅇ 대상 모든 화물 운전자

ㅇ 방법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QR코드로 인증하면 모바일 상품권 지급

ㅇ 장소 휴게소 및 졸음쉼터

※ 경부선(부산~안성IC), 중부내륙선(내서~여주JC), 당진영덕선(청주JC~상주JC), 서해안선(고창JC~안산JC), 통영대전선(전주JC~산내JC), 영동선(둔내IC~덕평IC)

ㅇ 혜택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마트&주유권)

ㅇ 지급 : 40마일리지 적립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발송(예산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문의 : 1588-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

ㅇ 시행 :‘21.05.01. ~ 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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