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교통환경과-1315호(2021.10.08.) 및 연합회 화련 제592호(2021.10.13.)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1.12월 ~‘22.03월) 동안 자동차 공회전단속 계획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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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서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공회전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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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환경부 공문(2021.10.08.) 사본 1부. 끝.